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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알바·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5가지
1. 고용보험에 총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 경우
최근 18개월(육아휴직 후 복귀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일용직이더라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 3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된 경우
일용직이라도 근로시간이 일정 기준을 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일반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제대로 해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 이력(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이 정확하게 신고되었다면 수급 요건에 부합합니다.
4. 실직 후 즉시 재취업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알바 종료 후 즉시 재취업하지 않고 워크넷 등록 및 구직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어요.
5.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근로내역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근무기간, 임금, 근무시간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일용직이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단기 알바·일용직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5가지
1.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는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어야 하므로,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일용직 근무는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무한 경우
알바 또는 일용직이라도 고용보험이 미신고되었거나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3. 단기간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한 경우
일용직이라도 개인 사정(피로, 일정 안 맞음 등)으로 그만둔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퇴사 후 바로 다른 일용직이나 알바를 시작한 경우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퇴사 직후 다른 일자리를 바로 시작하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5. 고용보험 가입요건(주 3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등)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아예 짧은 단기 알바, 하루 이틀짜리 불규칙 근무는 고용보험 가입대상도 아닐 수 있어 수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