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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5가지

권고사직 또는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회사의 구조조정, 경영악화, 인원 감축 등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회사가 먼저 계약 종료를 제안했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 임금 체불, 연차 미사용 등 근로조건 위반
    월급을 제때 주지 않거나, 법정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최저임금 미달 등의 상황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돼요.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따돌림 등 부당한 대우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수반되는 근무환경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발적 퇴사를 유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계약직,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재계약 없이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재계약을 거절한 건 사용자여야 해요.
  • 질병, 부상 등 건강 문제로 인해 퇴사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통해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임을 입증하면, 건강상의 사유로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5가지

    본인의 단순 변심으로 자진 퇴사한 경우

    1. ‘일이 힘들어서’, ‘맞지 않아서’ 등 개인의 판단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2.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징계 해고)
      횡령, 절도, 폭언,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책임으로 징계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계약 연장을 거절한 경우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실업급여는 수급 불가입니다.
    4. 자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퇴사한 경우
      창업 준비나 자영업을 위한 자발적 퇴사 역시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요. 단, 창업 후 폐업 시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5. 퇴사 후 바로 재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급여이기 때문에, 퇴사 직후 다른 직장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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