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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5가지
권고사직 또는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회사의 구조조정, 경영악화, 인원 감축 등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회사가 먼저 계약 종료를 제안했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월급을 제때 주지 않거나, 법정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최저임금 미달 등의 상황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돼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수반되는 근무환경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발적 퇴사를 유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재계약 없이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재계약을 거절한 건 사용자여야 해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통해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임을 입증하면, 건강상의 사유로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