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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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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5가지

1.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폐업한 경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업 손실, 적자 누적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
사업이 정상적인 경영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돼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폐업 신고를 완료하고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마치고, 이후 워크넷 구직 등록 및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질병, 부상 등으로 더 이상 영업이 어려운 경우
의학적 사유로 사업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입증하면, 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족 돌봄, 육아 등의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사업 중단 시
배우자나 가족의 간병,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수급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5가지

1.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입니다. 고용보험에 아예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2. 고용보험 가입 후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수급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형식적인 폐업 후 실제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계속 영업을 유지하거나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지급이 불가합니다.

4. 스스로 폐업 결정을 내렸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단순 이유로 사업을 접는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기 어려워 수급이 어렵습니다.

5. 실업 상태임에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폐업 후에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